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2차) 변경 인가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38회 작성일 24-05-08 09:57본문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2차) 변경 인가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제제호
- 고시공고번호
- 화성시 고시 제2024-341호
- 등록일
- 2024-05-08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자/연락처
- 이태경 / 031-5189-3246
1.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제안한 우리시 향남읍 도이리 192-5번지 일원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2차)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2. 「도시개발법」제4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0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2. 「도시개발법」제4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0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2차 변경 인가 고시문.hwp (1.7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3 09:57: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