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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노하우와 기술로 도서작성업무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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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밥률 제56조에 의한 규정에 의해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등의 행위를 도시계획조례상의
적합여부들을 판단하여 수반하는 허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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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상의
농지법 제24조에 의거 건축등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코져 득하는 허가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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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건축물진입로 또는 부지진입로로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코저 득하는 허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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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도로부지등 국공유지를 개발부지목적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지를 사용하게 점용하는 허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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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산지를 조림· 육림 및 토석의 굴취· 채취 그 밖에 건축물의 거축 등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득하는 허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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