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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Field of Business
 
측량 실시설계 각종인허가 기타사업분야
 
오랜 노하우와 기술로 도서작성업무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밥률 제56조에 의한 규정에 의해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등의 행위를 도시계획조례상의
적합여부들을 판단하여 수반하는 허가이다.

 
 
농지전용허가

전 ·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상의 농지법 제24조에 의거 건축등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코져 득하는 허가사항이다.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건축물진입로 또는 부지진입로로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코저 득하는 허가이다.

 
 
국공유지점용허가

하천 도로부지등 국공유지를 개발부지목적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지를 사용하게 점용하는 허가이다.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산지를 조림· 육림 및 토석의 굴취· 채취 그 밖에 건축물의 거축 등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득하는 허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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