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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초기에 사업의 경제성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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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 ·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초기에 사업의 방향을 목적사업이 법규에 적절성을 판단하고 경제성을 분석하는 작업이며 자금운용계획 및 시장성을
판단하여 사업의 추진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주와 투자자에게 목적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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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적용면적
건축물 : 연먼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시(주거용제외)
부동산 :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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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에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 · 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 개발하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제공, 개발업자의 자금을 제공으로 하여 토지를
극대화 시켜 제3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단독 개발시 일반인이 수행하기 어려운점이 있으므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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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소문을 믿고 부동산 업자의 말을 신뢰하여 토지를 매입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사는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사용방안과 경제적인 효과, 개발가능성 판단을 통하여 사업 추진 및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경제적인 판단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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