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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지방도313호선 안중~조암(2) 도로확포장공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83회 작성일 24-11-08 09:21

본문

도로구역 결정(변경)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지방도313호선 안중~조암(2) 도로확포장공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4-4229호
등록일
2024-11-08
담당부서
도로과
담당자/연락처
김규동 / 031-5189-6949
첨부파일
주민의견청취 공고문(지방도313호선 안중~조암2).hwpx
용지조서(지방도313호선 안중~조암2).xls
‘지방도313호선 안중~조암(2)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하고자 「도로법」 제26조 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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