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지방도313호선 안중~조암(2) 도로확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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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3회 작성일 24-11-08 09:21본문
도로구역 결정(변경)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지방도313호선 안중~조암(2) 도로확포장공사]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24-4229호
- 등록일
- 2024-11-08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자/연락처
- 김규동 / 031-5189-6949
‘지방도313호선 안중~조암(2)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하고자 「도로법」 제26조 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용지조서지방도313호선 안중~조암2.xls (653.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8 09:21:52
- 주민의견청취 공고문지방도313호선 안중~조암2.hwpx (67.3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8 0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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