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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남양읍 신남리 일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55회 작성일 23-10-04 12:06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3-758

고 시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54 일원 화성시청역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104

화 성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 제한지역: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54 일원(1,543,837)

구적면적으로 실제 측량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제한사유: 남양읍 신남리 화성시청역(예정)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2(,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 제한대상 행위

1)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가설건축물)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1조 제2항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4)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식재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온실, 비닐하우스의 설치

. 제한행위 제외 대상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전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2) 건축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3) 토지분할

4) 피허가자의 명의 변경

5)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6)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7) 공익사업으로 개발행위 제한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8)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1조 제2항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9)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 도시정책과 지구단위팀(031-5189-176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과 화성시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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