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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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35회 작성일 23-03-29 15:24본문
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3-240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2번지 일원 제부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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