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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23-337호]화성시 성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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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98회 작성일 23-07-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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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23-337호]화성시 성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 


화성시 성장관리계획(종전 성장관리방안) 1,2,3차 수립지역인 국지도84호선 주변 등 25개소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및 수립(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운영지침 1부.

        3. 성장관리계획 체크리스트(화성시 고시 제2023-337호) 1부.

        4. 총괄계획도 1부.

        5. 지형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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