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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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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96회 작성일 20-07-31 16:51

본문

1. 도시정책과-10965(2020.06.30.)호와 관련입니다.
2. 화성시고시 제2020-374호(2020.07.01.)로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고시내용 정정되어 안내드리며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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