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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전환 신청대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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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63회 작성일 20-10-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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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등록전환 신청대상 완화(제64조제1항, 현행 제64조제2항 삭제)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을 받아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만 토지의 등록전환 신청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개발행위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과 관계없이 등록전환을 할 수 있게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등록전환 신청)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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